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의 정치적 시도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대중의 이해를 돕는 책 <노무현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리더십연구회>회원 중 일부 교수들이 공동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만나길 고대하며 책을 펼쳤습니만 이해하기 쉬웠던 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이어서 읽어나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잊었던 민주주의이고 우리 모두 일부 잃어버린 민주주의 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오해되고 곡해된 사실을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객관적 평가와 해석으로 노무현의 민주주의 철학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 국회, 시민사회,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 창의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협치(거버넌스)를 실천했습니다.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대 선진 민주국가가 도입한 방법이 협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학자보다도 해박한 민주주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였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나 원광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도 민주주의론을 설파하는 강의를 할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제도 혁신을 주장했고 또 실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초로 헌법을 준수한 대통령으로 평가될 만큼 정부의 과도한 권력의 오남용을 경계했습니다.
통치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라면,
협치는 다양한 행위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1980년대부터 대두된 통치 시스템의 개념으로 아직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Pierre & Peters(2000)에 의하면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저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교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박용수 연구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이송평 연구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채진원 전담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
< 목 차 >
제 1 장 주제는 노무현의 정치인 대통령론을 다룬다. 시민의 자결권(집단적 권리)을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상 국민대표기관인 대통령을 통치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는 스스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권한과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 했다가 탄핵소추되는 운명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 지역을 돌며 소위 '진박' 마케팅이라고 오해받기에 충분한 언행과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자리였다는 점에서 국무회의와 같은 행정부 내 직무수행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선거 관련 표현을 문제 삼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를 감행했던 전력을 가진 정치세력이 노골적인 '진박' 공천과 일반적 공무수행 중 '진박' 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가 다시 한 번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4.13선거,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105석, 전국구 17석, 총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전락함,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전국구 13석, 총 123석을 획득, 원내 제1당이 되었고, 국민의당도 지역구 25석, 전국구 13석, 총 38석을 얻어 일약 제3당으로 다약함)
이제라도 정략적인 유불리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에 맞게 본질적으로 정치인인 대통력직의 본질을 받아들여 국민에게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지지하는 정당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오남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인 대통령론을 몸소 실천한 정치인 노무현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제 2 장 주제는 노무현의 권력기관 정상화론이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이 보여준 권력기관 오남용에 의한 제왕적 형태의 진면목을 성찰할 기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거개입이나 정치공작을 통해 국가 정보기관을 정치의 전면에 배치하는 유신독재 시절의 망령을 되살렸고 통진당(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나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상징되는 공안검찰, 정치검찰의 시대를 복원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통한 민주공화적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회복하는 제도 개혁이 우선이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나 정보기관 개혁이 미완의 상태로 남겨졌던 것이 아쉽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한계가 적지않다. 무엇보다 선거에 의한 단순한 정부교체의 경험은 있으나 정치세력 간 정부교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안정적으로 정부 교체의 주기성을 확보되지 않는 한 87년 헌정체제에 의한 제1단계 민주화는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함으로써 대만은 동아시아 처음으로 제1단계 민주화의 첫 번째 순환을 달성한 국가가 되었다)
불분명한 정부형태 개헌론 보다는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선거제도의 개혁,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혁이 선행 되어야 한다. 섣부른 개헌론은 진보정부로의 정부 교체를 통해 제1단계 민주화를 완성하려는 국민적 열망을 방해하는 보수연합의 일본식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려 할 뿐이다.
제 3 장 노무현의 정부형태 원포인트 개헌론을 조명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효율적 정부형태의 구축이다. 실질적으로 재임 중에 기성 정치권의 역학구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소수파였다. 여소야대 상태의 무기력한 대통령, 정부형태 원포인트 개헌론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정치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성 정치권의 반대로 무시받는다. 아직 연구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탄압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국정운영은 민주주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체감한다.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내각제에 뿌리를 둔 정부-의회 연계형 권력구조
대선과 총선의 주기 연동방식
정치권력 오남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 4 장 대통령 노무현의 정부 혁신론을 다룬다. 87년 헌정체제의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화와 자유화를 위한 개혁론이 대세를 이루었고 공공부문 개혁 혹은 정부 혁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유화는 탈권위주의와 민영화를 이름아래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론은 지방분권, 전자정부화, 공공부문의 구조적 변혁을 추구하는 비전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된 규제완화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이어졌다. 국가의 부재 혹은 국가 권력의 무능이나 오남용을 더욱 가속화했다.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부 혁신을 추구한 점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히 요청된다. 무엇보다 정파를 초월하여 한국 민주주의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긴급한 과제로 정부 혁신이 설정되고 추진된점이나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의 객과적 평가와 계승이 필요하다.
제 5 장은 노무현의 당정분리론이다.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으나 소속 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정석은 없지만 민주공화국에서 정당 지도자인 대통령이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소속 정당에서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고착화된 일인독제의 문화적 유산을 답습한 한국의 경우 소위 민주정부를 자처하고 민주화의 투사로서 정치적 명운을 같이 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천권을 중심으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유지했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대통령제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정과제는 국회 다수파에 의해 입법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정협력은 책임정부 원칙의 핵심요소다. 따라서 노무현의 당정분리론을 당정의 기계적 분립론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버넌스를 실현해내는 그릇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직에 대한 헌법적 이해, 권력기관이 정상화는 물론 선거제도 개혁, 정당제도 개혁과 더불어 이해되고 실현되어야할 과제다.
제 6 장 노무현의 선거제도 개혁론이다. 87년 헌정체제의 취약점은 정치관계법의 반민주성과 억압성에 있다. 국민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성이나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이 억압된 상황, 과도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 패권적 정치체제 등을 정치인 노무현이 모든 권력을 양보하고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얻어내려던 원래의 의도는 정파적 공세를 통해 정치적 이기주의로 매도되곤 하였다.
노무현의 연정론(연합정치)을 정치적 배신으로 규정했던 정치세력이나 논평가들이 연정론에 기반을 둔 지역분할론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현실이다. 연정론이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론과 맞물려 있고 그 핵심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현재의 소선거구제 개혁이라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을 한사코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지역주의 정치세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희망
망국적 지역주의 타파(탈지역주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탈집권주의 혹은 분권)
통치가 아니라 신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복원하고(탈정치에 대한 경고, 정치개혁)
권력기관을 비롯한 헌정의 정상화(한국 민주주의 완성된 체제 구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시민 위에 군림하는 영웅적 지도자로 자처한 적이 없었다. 그를 비난했던 정치세력 조차도 탈권위주의의 소탈함이 낳는 권력의 무기력을 문제 삼았을 정도다. 신화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한 선구적 정치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정치적 비전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할 과정이다.
처음 서문만 읽고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서 읽었더니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일을 이렇게 금방 잊어버린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해가 뜨고 지는 나날입니다. 장기전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약한 생각은 하면 안되겠지요. 바람의 방향은 우리는 모르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피비린내 나도록 반복하곤 합니다. 무섭도록 뿌리깊게 내린 검은 속을 투명한 속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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