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수사권과 기소권의 법적권리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 권한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혐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소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각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직접 시작한 사람(현검찰)이 공소제기(공소권 : 검사가 피고사건에관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소는 형사재판절차의 시작을 위한 행위입니다. 가령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고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검사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경찰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벌이 아주 약함 범죄들에 대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기소권(공권)입니다.
▲출처 sbs news
02. 피의자와 용의자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와 그 의미가 유사하지만, 용의자는 내사 단계일 때를 가리키고,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그때는 피의자(검찰은 오늘 최순실과 공범혐의로 박근혜대통령을 피의자라고 밝혔음)가 됩니다. 그렇지만 범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수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되며, 재판을 받아서 죄를 확정 받으면 그때서야 완전한 가해자가 되어 범죄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용의자도 범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용의자나 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범죄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법조계인들이나 인문학적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용의자란 말을 들으면 범죄자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강간 용의자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03.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형사사건과 수사
수사기관 (최종 책임자는 검사)
수사개시
입건(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
체포
구속과 불구속
송치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기소
불기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다)
재판 (유죄의 판경, 집행유예, 무죄의 판결, 형사보상, 재판의 관할)
형의 집행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형의 실효(전과말소)
형사사건의 합의
형사사건의 공탁
오늘 속보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99%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 검찰은 밝혔습니다. 형사처리절차를 한 눈으로 보고나니 이 일은 이제 시작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에 문외한 이기도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구속까지 그 절차를 알아보았어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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