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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by 오책방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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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는 1월 15일이후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도 꼭 알아두어야할 절세TIP 월세세액공제(http://holia-81.tistory.com/38)을 포스팅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나 라디오 등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명서류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어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자연맹에서 공식발표한 자료를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직접영수증 발급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직접챙겨야할 제출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한 두가지 정도는 처리할 준비를 해야하더라고요. 귀찮다고 넘기면 13월의 급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 알아보기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세액 공제

  3. 신생아 의료비(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4.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6.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7.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8. 취학전 아동 학원비

  9. 종교단체 기부금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11. 난임시술비(민감 개인정보 분류, 별도 구분없이 제공) - 근로자가 직접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시 난임 시술비라고 기재해야 함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

부모님, 만 19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미리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간소화에서 함께 집계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는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등이 가능하니 꼭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부양가족동의 현황 알아보기(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현황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부약가족의 명의로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본인인증수단이 있더라도)나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가족관계가 확인 되지 않을때도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9세미만)은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자료조회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다시 자녀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자료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입대 자녀의 경우 미리 자료제공도의 신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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