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책장/금융,세금,절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by 오책방 2016. 10. 11.
반응형

1)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연말정산 꼭 알아둬할 절세 TIP

슬슬 연말정산 준비할때가 되어가네요^^; 월세도 정리해서 신고해둬야 하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 준비하시고 빠트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 신용카드, 연금저축, 피부양자

TIP) 신용카드 공제 아시죠?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써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25%까지는 할인,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TIP)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15%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연말에 일시불입도 가능)

TIP)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적공제가능(피부양자로 등록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TIP) 임대주택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하세요. 공제혜택 받으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TIP)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청 또는 회사에 제출 기타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로 하세요! - 공제금액 차이가 날수가 있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셔야 해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없이도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 주택규모( 85m²)보다 큰집 공제대상 제외)


#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

TIP) 자녀 초등학교 입학전 올해 1,2월에 쓴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TIP) 자녀가 취업전에 쓴 병원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지난해부터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15%까지 세액공제 받으니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불입하셔도 되니깐 12월 지나기 전에 처리하셔야 돼요!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공제자료 알뜰히 모아야 더 뱉어내지 않을 정도예요. ;; 잘 살피면 공제 받을 자료가 많은데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www.hometax.go.kr)  10월 20일부터 시작해요.  올한해 사용한  1∼9월 신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2013∼2015년 연말정산 신고, 확정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이제 2개월 남았네요. 공제 받아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TIP) 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올해 연봉, 부양가족 변동사항, 연금계좌 불입액 등 수정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알아보기 

-. 단, 보험료나 의료비, 연금 불입액, 기부금등 지출 확인 불가능함-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함

-. 예상세액 계산하기 코너에서 환급세액규모 계산할수는 있음)  

-. 스마튼폰으로 올해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와우. 




2) 국세청 홈택스-월세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조회 / 발급 :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발급 및 관리

증명발급 :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증명발급 가능

- 납세증명서 등

신청 / 제출 :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가능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근로장려금,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의 신청 또는 제출 서비스

신고 / 납부 : 국세청 대민포털 사이트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 종합소득세, 국세, 주민세 등 납부

상담 / 제보 : 국세청 홈텍스 이용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상담해 드리고 제보 내용 수렴하는 서비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기는 대체 어디인지.... 한 참을 찾아다녔습니다. 헉...왜 상담/제보 메뉴에 있는 것일까요? 뭐... 다른 민원신청이나 탈세제보 이해를 하겠지만 항상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기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로그인은 필수! 처음 가입하는 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요. 이미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신분은 ID가 조회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도 꼭 하시구요..

 


1. 로그인을 하고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하기



 

 

2. 오른편 주택임차료(월세)신고 클릭해 주세요~



3.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후 등록하기 


- 작성을 시작합니다. 세대주이시면 기본 인적사항은 나와있습니다.(임대인 정보 입력과 임대차계약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시면 됩니다.)



 


 


5. My NTS 에서 민원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6.민원처리결과내역 조회하기


 

 


끝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무조건 국세청 홈텍스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추천정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