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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구매, 환매

by 오책방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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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수입인지 구매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도입 배경>

1. 수입인지란 ?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

2. 기획재정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현행 수입인지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처(은행, 우체국 등) 방문 및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등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전자수입인지제도를 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기존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 우선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합니다.

 

 




 ** 구매로 들어오면 용도를 설정하여 줍니다. 금액,건수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끝!

1) 인지세 납부용(예,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위임 및 도급계약 등)

2) 행정수수료용(인허가, 신청, 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증명서발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3) 결제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두가지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출력을 하면 됩니다. 단 1회만 출력가능하단사실 프린트 테스트를 꼭 먼저하세요!!!!


 


2) 전자수입인지 환매

대상 :구매 후 30일 이내의 전자소인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구매 시 : 판매기관(우체국 및 금융회사)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면 판매기관에서 환매처리 후 환매금액(액면가의97%)을 현금 수령 또는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구매 시 :판매기관(우체국 및 금융회사)에 전자수입인지 제출 후 판매기관에서 환매처리하며 신용카드 매출취소의방법으로 처리됩니다. 판매기관에서 환매수수료(액면가의 1%)를 수취합니다.

 

**

(참고사항)

앞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16자리를 20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를 거쳐 2015년 5월부터는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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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인은 전자수입인지의 사용 완결을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인된 전자수입인지는 환매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전자소인처리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사인간 거래의 경우에만 동 웹사이트에서 전자소인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환매 및 전자소인 처리 내역은 기획재정부에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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