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8일자 부터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날 발표했다고 합니다. 상품구매처럼 소비자는 2주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대출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근저당 설정 비용과 인지대 등 부대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1일부터는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 10개 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거래은행을 확인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억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보험계약과 해지방법과 동일합니다.
철회기준은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대출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 주어야 합니다. 담보 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법무사수수료,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 수수료를 돌려주면 됩니다.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부대비용 150만원만 부담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습니다. (적지는 않네요) 철회는 매법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 은행에서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권에선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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