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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근로소득세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by 오책방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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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소득세 자동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4대보험 외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월급여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부양가족 수를 말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扶養家族控除)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控除對象扶養家族)이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소득이 있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자와
(2) 거주자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3) 동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장인 · 장모 포함) 이상인 자 가운데
① 연간소득금액(年間所得金額)이 없는 자와
② 이자소득(利子所得) · 배당소득(配當所得)과 부동산소득(不動産所得)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등을 말한다.


많은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참고>

 -. 5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및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납부▶ http://newsroom76.tistory.com/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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