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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책장/안전

[위해우려제품] 향초와 방향제 함부로 쓰면 큰일나요

by 오책방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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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향초와 방향제 안전, 표시기준 등 소비자 정보 확인하고 구매해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적용되는 방향제란 일반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 섬유, 신발 등 지속적인 좋은 향을 내도록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향초를 말합니다.


탈취제와 방향제는 뿌리면서 우리 몸에 직접 닿기도 하고 흡입도 합니다. 몇 년 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죽음은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가습기살균제에 든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탈취제와 방향제에서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왕립보건소아과학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살풍제뿐만 아니라 향초나 방향제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탈취제가 공기오염 위험경고]


악취를 제거하는게 아니라 살인 무기 였다니... 향초의 경우 안전, 표시기준 등과 같은 문구는 제대로 확인한 적도 없었고 예쁜 디자인만을 살펴 구매해서 그냥 사용하거나 탈취제는 옷을 입은채로 분무를 하여 사용하기도 해 많이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량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지난 몇 년간 구매해서 사용한 갯수는 분명 적지 않습니다. [유럽전역에서 실내 공기오염으로 숨진 이는 연 9만 9,000명]


탈취제에는 액상, 고체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기 중에 쉽게 기화되는 리모넨Limonene은 레몬과 유사한 냄새가 나 탈취제에 주로 사용되지만 이를 흡입하면 체내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해 안구, 피부질환, 기침, 구역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인후암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의 경우 특히 민감하여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고 태아의 폐, 간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챠량 배기가스 보다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부쩍드네요.. 아프면 사람들이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을 간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폐건강을 위해서 좋은 공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이라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질이지만, 국내 탈취제, 방향제 일부 제품에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폴리헥사메틸레구아니딘PHMG처럼 흡입할 경우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폐기능 회복이 어렵거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유발하는 '클로록실레놀'과 '나프탈렌' 등 유해 화학물질이 탈취제,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등에 쓰였다고 하니... 막을 수 있을 위험을 막지 못한 정부에 화가 날만도 하지요. 


생활용품 곳곳에 사용된 유독물질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어느때보다 건강이 위험합니다. 사용금지 물질이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전면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여전히 탈취제,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등에 쓰였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각종 제품에 쓰이고 있는 살생물질 2,000여종과 이들 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4월 부터 화학물질평가와 등록에 과한 법을 제정 본격시행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분명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엔 방향제가 인체 유해 성분 기준 초과 검출 내분비계 장애물질도 검출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향 효과를 내는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또한 과다 노출되는 경우 시력저하나 영구 실명의 위험이 있는 메탄올, 디에틸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는데요. 이들 물질은 모두 전세계적으로 위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입니다. 민간 핸드메이즈 제품이 천연이라는 타이틀로 소량 판매되고 있는 부분인데 낮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성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니 구매하실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경부 관리 (화평법 2조 16호 및 34조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 표시 제도를 고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연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총 15종

-. 방향제는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탄올, 벤젠,  등 4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함.

-. 탈취제는 나프탈렌, 이산화염소,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은, 벤젠, 글리옥살, 트리클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산화에틸렌 10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함.



방향제 대체품을 뭐가 있을 까요?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향기 치료제 등 의약품,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채취방지용 등 화장품과 같은 품목은 안전합니다. 모든 방향제 사용이 그렇듯 공기 지킴이는 환기입니다.^^


독성이 표시되어있으면 그 제품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이제는 KC마크나 환경마크 같은 상징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분에 의한 표시사항'인지 살펴보고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기본 사항외에도 성분과 액성 표시를 꼭 확인하고 유해물질인지 아닌지 확인도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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