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대출 반품 (대출계약철회권 시행)
2016년 10월 28일자 부터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날 발표했다고 합니다. 상품구매처럼 소비자는 2주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대출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근저당 설정 비용과 인지대 등 부대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1일부터는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 10개 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거래은행을 확인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억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