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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국어국문학과 /생활과 법률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 / 일상 법률문제, 법률지식(가정생활과 법, 재산 상속, 직장생활, 사회보험)

by 오책방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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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에 대한 이해


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가정, 직장 등 모든 범위에서 법에 맞게 행동하고, 법에 어긋날 시엔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법의 테두리 내 법의 활용도 가능하다. 법을 모르면 사회 최소단위인 개인,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등 분쟁 일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혼란이 일어날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생활법률에 대한 기본 법률지식을 갖고서 가정, 직장 등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법의 규정을 알고,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 상식을 학습하여 개인 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일상 법률문제, 법률지식


가정생활과 법

부부의 관계(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 성립요건 (제835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전본을 제출할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가진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고절차가 필요하다.

2) 협의이혼의 효력 (제808조)

이혼의 성립 후 효력은 다음과 같다.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있다. 우선 이혼의 신분적 효력은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또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이혼의 재산적 효력은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와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여기서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효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다.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 재산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이혼부부가 서로에게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 상속(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유언 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이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제도에 따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있다.

2) 대습상속인

법정상속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순위는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존속이며,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여기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취업과 근로조건(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제)

1) 최저임금제도 (2020년 시급 8590원, 전년대비 2.9%인상, 월급 1,745,150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이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기본적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에 관한 기본원칙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금의 지급에 관한「최저임금법」에 대한 간략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최저임금법」제1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제6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제4조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시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여 고시한다.

2) 근로시간 주 52시간제(2018년 7월 30인 이상 사업장 시행 확장 - 2019년 4월 1일 시행)

근로시간에 관한「근로기준법」에 대한 간략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으로서 사용자가 이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고, 그 이상 근로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다.

 

 

 

사회보험(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노령연금은「국민연금법」에 의거 정년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령을 요건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2007년「국민연금법」법 개정 이전에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40년 가입 시 평균소득의 60%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현재는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에는 40%가된다.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가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이 지정되어 있다.2012년 7월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이 생존기간 동안 지급된다.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1세며, 5년마다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인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와 가입자 본인의 보험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합한 금액의 1.2로 한다. 20년 초과 보험가입기간은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가산된다.

2) 실업급여(1인당 최고 6만원, 190-240일 까지)(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 한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지급으로 실직자는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할 여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급된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다. 여기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실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로 재취업활동하며 취업하지 못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구집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근로자는 매 1~4주마다 지정한날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실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후 급여액은 퇴직 당신 상여금, 수당 포함된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단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 내 적용받는다. 1억 원 이상의 퇴직금 수령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이 유예된다.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다.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곤경에 처한 경우 근로자의 소송과 고소를 대신하는 기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다. 이 기관에 진정하거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관한 1차 수사기관의 기능을 한다. 노동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 등을 하며, 조사를 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행정 지도한다. 이에 불응하면 검사에게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여 입건, 송치한다. 검사는 수사를 한 후 사업주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 기소하지 않는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한 후 실상 도산인정이 되면 체불 임금확인서를 발부,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

 

 

인간다운 삶, 법률적 권익과 권리 찾기


가정생활과 법,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중 실상에서 겪을시, 본인과 가족이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럴시 구제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 필요성이 있다. 개인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법률 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법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인지함으로써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기관명, 법의 내용, 법의 절차, 적용기한과 범위 등 결코 개인이 혼자서 소송과 고소를 처리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이 받기 마련이다. 견고한 법아래 국민 모두 평등하게 적용받고 존중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국가와 기업, 기관, 사회 안전망에서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할 때 법은 가해자에게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도 내려준다. 자신에게 주어진 법률적 권익과 권리를 찾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다.

 

참고문헌

1)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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