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 경고표지1 화학물질 MSDS 검색 위험 표시 관련 문서 첨부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msds.kosha.or.kr/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명 또는 CAS No. 로 MSDS 검색 MSDS는 아래 항목과 같이 출력가능합니다. 그밖에도,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 2017.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